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이 부과한 3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석은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 부분이 인정돼 최종 부과액은 30억원대로 조정됐고, 유연석은 이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

납부와 별개로 과세 처분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쟁점의 핵심은 법인 수익을 법인세로 처리할 것인지,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다. 과세당국은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부족하다고 본 반면, 배우 측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구조로 세금을 추징받은 연예인들이 잇따르면서 개인 법인을 활용한 정산 관행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비용 처리와 임원 급여, 실제 업무 기록 등 법인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가 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본다.

소속사는 유연석이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판단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연예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