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30억원대 세금을 두고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유연석 측은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생활 스캔들 논란에 휩싸인 황정민을 게스트로 내세운 SBS '틈만 나면,'의 출연 강행을 두고도 시청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지난 8월 5일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유연석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연석은 앞서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이중과세 부분이 인정돼 최종 부과 세액은 30억원대로 조정됐다. 유연석은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한 뒤 과세 처분 자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유연석 측은 이번 사안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 사업과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관련 절차가 아직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연석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연석은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연석의 세금 분쟁은 이하늬와 조진웅 등 다른 배우들의 유사한 추징 사례와 함께 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과세 당국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오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세법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대중의 시선도 계속해서 그를 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