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가 개인 법인을 통한 세금 처리 문제로 9억원대의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다른 배우들의 사례와 함께 알려졌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법인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쟁점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준기의 사례는 유연석과 이하늬, 조진웅 등의 추징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다. 과세당국이 연예인이 설립한 법인의 실질을 따져 법인세로 낸 세금에 더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예인들은 활동 특성상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차량과 홍보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법인 형태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당국은 실제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연예인 개인이고 법인의 독립적인 사업 실체가 부족하면 개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추징 규모만으로 탈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낸 법인세에 개인 소득세가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법 해석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복 절차를 밟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연예인들의 정산 방식과 세무 자문 관행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 구조와 비용 증빙, 임직원의 실제 근무 기록 등 법인의 실체를 평소에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유명 배우들의 잇따른 추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무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