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와 남편, 그리고 소속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세금 추징에서 시작된 논란이 형사 절차에서는 한 단계 마무리됐다.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오랫동안 관할 기관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관련 절차를 밟아 등록증을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고, 소속사는 등록 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법인은 세금 문제의 중심에도 있었다. 세무당국은 2024년 세무조사 이후 법인 매출로 신고된 연예 활동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하늬는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늬 측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로 수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해 온 구조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하늬는 작품 공개를 앞둔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형사 책임은 기소유예로 정리됐지만, 연예인 1인 기획사의 등록과 세무 처리를 둘러싼 업계 전반의 점검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업계의 자율 정비를 유도했다. 등록 의무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능한 만큼, 유명인일수록 행정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