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전액 납부했다. 소속사는 법인이 낸 법인세에 더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한 결정이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지체 없이 모두 냈다. 다만 해당 결정이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였고 전문가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인 만큼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비슷한 시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 등 다른 배우들도 법인을 통한 정산 구조로 거액의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연예인이 세운 법인을 실질 없는 회사로 볼 것인지가 공통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속사는 조진웅이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탈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설명으로 읽힌다.

조세심판 결과는 조진웅 개인을 넘어 연예인 개인 법인의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반복된다는 불만과, 실질 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