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배우 겸 가수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을 심층 보도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세무조사 결과 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본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1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정산하면서, 최고 49.5%에 달하는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절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 등을 벌이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연예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차은우의 원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세무조사 결과 통보받은 추징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 자체는 연극 제작 및 연예 관련 활동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고의적인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법인의 실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법인이 대리인 역할에 그친 것은 아닌지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의 1인 기획사 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KBS 보도는 여러 유명 연예인의 법인 주소와 사업 실태를 현장 취재해, 법인 차량이나 부동산 활용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 역시 고소득자 중심의 편법적인 세금 회피 구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연예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무 당국의 시선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강화됐다. 연예인이 본인 지분 100%의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법인 명의로 정산하면 최고 소득세율 49.5% 대신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율 차이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법인 카드로 생활비를 처리하는 방식 역시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조사 4국으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부가 연예계 세무조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가 절세 목적이 아니라 스태프 고용과 스케줄 관리 등 실체 있는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실제로 많은 톱스타가 전속계약 종료 후 독립해 1인 기획사를 세우고 매니저와 스태프를 직접 고용하며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법인의 실체 여부, 즉 실제 사업 활동이 있었는지와 임직원의 실재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본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은 차은우 개인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과세 형평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팬들은 소속사의 납세 완료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고, 대중은 고소득 연예인의 절세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연예계는 투명한 세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 직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산과 법인세율 적용은 세무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다. 이번 차은우 사례를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세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획사들도 소속 아티스트의 세무 구조를 재점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