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향한 허위 영상과 악성 루머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26년 1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온라인 악성 콘텐츠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인플루언서 7명을 겨냥한 비방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허위 내용에 음성 변조와 영상 짜깁기를 동원하고,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유료 회원제 운영으로 악성 루머 중심 콘텐츠를 반복 생산했다.
이 방식으로 A씨는 월 평균 약 1000만원,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익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방, 익명 운영 후 채널 삭제 시도, 압수된 노트북에서 발견된 추가 악성 영상 다수 등을 근거로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단했다.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 정국·뷔와 소속사 빅히트뮤직,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A씨는 잇따라 패소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소송에서 8600만원, 장원영 개인에게 5000만원,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같은 해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사이버렉카'라는 이름으로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소비하는 구조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확인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