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선고공판에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그 정보는 A씨의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밀이 외부에 퍼질 경우 증거 인멸 등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통해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바꾸는 등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도 엄중히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통한 사적 이득이 없었던 점과 12년간의 근무 기간 중 징계 없이 포상을 받아온 이력을 양형에 참작했다. 함께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유흥업소 실장 등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유흥업소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갈취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한 상태였다.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였다. 사망 전날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의 사망으로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형량이 턱없이 가볍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사정보 유출이 한 배우의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