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9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그 정보는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밀이 외부에 퍼질 경우 증거 인멸 등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도 엄중히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통한 사적 이득이 없었던 점, 12년간 징계 없이 포상을 받아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선균은 보도 이후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유흥업소 실장 등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망 전날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형량이 턱없이 가볍다"며 수사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