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26억2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담동 빌라가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감정가 28억7363만원의 절반 수준인 14억7129만원이 최저입찰가다.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밟다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경매가 재개됐고, 최선순위 권리자인 서현진이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지 주목된다.

6일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다세대주택(전용면적 117.79㎡)이 이날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세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14억7129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고,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계약이 만료된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가 중단됐지만, 집주인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중단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매가 재개됐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알려졌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게 된다. 다만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경매 대금만으로는 26억2500만원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경매 대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잔여 보증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도 있어 최종 회수 금액은 경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서현진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라이어'에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