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혁재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좌회전을 기다리며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 A씨는 다쳤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9일 이혁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이혁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혁재는 집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 1~2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집까지 거리가 300~500m에 불과해 대리운전을 부르기 애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줍는 과정에서 차량이 앞으로 움직였고,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혁재는 2010년 룸살롱 여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방송계에서 퇴출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술자리 폭행으로,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