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비자 소송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리던 중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24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2020년 3월 확정)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승소에도 비자가 곧바로 발급되거나 한국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입국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았다.
유승준은 2015년 만 38세가 되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면서 10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