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유아인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동행한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드러났다.

2024년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유아인 측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이 높으며,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과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수면장애로 약물을 투약했고, 약물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 중이며 5개월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반성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유아인은 논란 이전에 촬영을 마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승부'는 손익분기점 180만을 넘어 최종 214만명을 기록했고, '하이파이브'도 185만명을 모았다. '유아인 리스크'로 불리던 작품들이 잇따라 성과를 거두면서 그의 논란도 희석되는 분위기다.

다만 유아인은 논란을 의식해 두 작품의 홍보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끝난 지금, 누가 먼저 유아인을 캐스팅할지가 영화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