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25년 7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 여러 곳에서 총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정을 불법 처방·구매한 혐의와,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아인이 초범이며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3년 2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가 알려지며 시작된 파문은 약 2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유아인의 출연작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그의 분량을 덜어내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중과 만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을 받을 수 있어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