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형수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는 약 61억7000만원 횡령으로 기재됐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제외되면서 검찰은 횡령액을 약 48억원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경우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것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제의 돈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4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막을 내렸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친형의 엄벌을 탄원해 왔으며,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횡령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