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SNS를 통한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하지만 정부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명인을 앞세운 부당광고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광고모델로 참여한 부당광고 사례에 대해 별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통한 부당광고는 더 교묘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광고나 지면 광고가 중심이라 정부 사전 심의가 비교적 엄격해 가짜 광고를 내보내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SNS 숏폼과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체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묘히 광고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배우 O씨와 유명 여성 개그우먼 J씨가 영상을 통해 광고한 기미 제거 화장품이 거론됐다. 바르고 잠깐 있다 떼어내면 마치 기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고 해당 연예인들은 '기미뿌리 압출팩'이라며 '피부톤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실제로는 기미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다.

실제로 연예인의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 대표는 '여태까지 광고 모델을 처벌한 적이 없다'며 '연예인 본인도 과대광고 멘트를 하면서 과대광고인지 모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플루언서도 거의 적발되지 않거나 단속되더라도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인플루언서는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과대광고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벌금 100만~200만 원 정도만 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올해 한 포털 블로그는 수백 건의 적발에도 소비자 기만 식품 광고를 지속해서 올렸다. 올해 한 네이버 블로그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61회나 적발됐으나, 식약처는 '개인 블로그, SNS의 경우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해 고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실제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는 지난해 2만 4천여 건 이상으로 3년 새 약 40% 급증했다. 유명인과 이들의 허위·과대광고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